[ nc소프트 ] 부당한 케릭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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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태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3-10-20 17: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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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엔씨 소프트 회사 (리니지)게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엔씨 소프트 측에서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구 제 케릭을
압류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메일을 보내서 무슨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다구 압류를 하십니가 내용을 보냈습니다
답변이 왔는데 내용도 허술하게 왔습니다 그저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해서 풀어줄수가 읍다고만
그래서 화가나서 엔씨 상담원과 통화 연결을 했습니다 .
상담원한테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써서 압류를 먹었냐니깐 똑같은 답변 불법프로그램을 썻다네요
그래서 저는 그럼 내가 수능할수있게 그 프로그램 검출된 데이타좀 보자니깐 회사측 보안상이라구 보여줄수가 읍다구 하네요.전 프로그램을 안썻습니다 이러니깐 상담원은 여기 전화 걸려온 사람들이 다 안썼다구 해용
이러더라구용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프로그램은 안썻는데 당신들은 검출댓다구 하니 그럼 나한테도 좀 보여달라구 했음니다 나도 엔씨측을 못믿는 상황인거지
이거 서로 못믿는 입장인데 왜 소비자인 저만 피해를 입는건가용.
엔씨에서 오류가 나서 그럴수도 있는데...
전 너무 억울 하네요 일끝나구 2-3시간 겜하는사람인데 먼 프로그램을 썼다구 이렇게 심하게 압류까지 하는지 엔씨에서 현질 하라구 귀걸이 이벤트도 해놓구 실컷 현질했는데 결국 압류 시켜버리고
너무 심하네요..제가 횟수로 13년을 키운케릭인데 한순간에 가져가니깐 너무 허망하네용
제 고민좀 풀어주세용 .. 부탁드릴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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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법프로그램 사용을 하지않았는데 케릭터 압류를 당하시어 매우 억울하시겠습니다. 이용제한조치가 합법 또는 불법이냐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제한조치가 이용약관에 맞게 이루어졌는가라는 문제를 논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게임 계정은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의 게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약관에 동의 후 체결한 계약이므로, 계약은 이용약관 및 운영정책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휴일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