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유플러스 해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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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운현
- 조회수 : 1,561회
- 작성일 : 12-02-10 10:5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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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관계로 인터넷 해지요청했고 설치불가지역 이라면서 바로 해지처리를 하지않고 있어서 어의없으시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회사에서 이용약관에 없는 내용으로 부당한 위약금 요구 시 피해구제신청서 작성하여, 계약서, 전입근거서류(주민등록등본)를 팩스 및 우편으로 송부하여 유관기관으로 피해구제 접수하기를 권고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