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기치는 업체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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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교숙
- 조회수 : 745회
- 작성일 : 12-02-09 1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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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했는데 막상 도착한 귤은 상처투성이에 물른것도 있었습니다. 쿠팡에도 문의 했지만 담당부서에서 연락이 갈거라고
했지만 일주일이 다되도록 연락도 없어서 고발합니다. 소비자를 우렁하는 판매상품과 실제 상풍이 틀린 사기업체를
처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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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하신 과일의상태가 좋지않아 해당업체에 접수했는데 연락이오질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전 제품의 상태를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두상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