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GB택배 ] 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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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세진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10-08 16: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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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연히 급해서 택배를 쓰는데 택배사 마음대로 지연 시키는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본적인 확인도 불가하다는 말만하네요
너무 안일한 반응에 좀 어이가 없습니다.
배송 관련해서 너무 무책임 한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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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청구 가능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