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여성병원 ] 초음파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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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혜영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10-01 10:4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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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좀더 정밀하게 원해서 금액을 더 지불하고 자궁초음파와 유방초음파를 추가했습니다.
자굼초음파를 보는데는 약 1분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유방초음파는 한쪽 가슴당 10분정도 두분의 의사선생님께서 확인 하셨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환자의 마음이란 초조하기도 하고 빠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당일 접수대 직원의 실수로 유방초음파의 가격을 측정하지 않아 돌아오는 길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입금을 해주시던지 다시 와서 결제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보름쯤 후 결과통보서를 받았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판정곤란, 판정유보 라고 나온겁니다. 오른쪽 왼쪽 위치도 표시되어 있지 않고 말입니다.
유방초음파까지 하고 온 저라 이런 결과지에 대해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측은 담당의가 10월에나 돌아오니 그때 전화를 드리겠다는 답답한 얘기만 했습니다.
비용은 더 추가되고 결과는 없고..... 이런 건강검진을 누가 하겠습니까?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여유를 부리는 직원의 태도도 불성실했고 병원측의 무책임한 검진 형태도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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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검사결과 관련하여 많이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