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티몬에서 주문한 물품 중 일부가 누락되었는데 해결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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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정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13-09-30 17: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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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쥬]스탠드형과즙망+실리콘 리필(2P) / 블루 ]라는 상품인데 실리콘 리필이 누락되어 배송되었습니다,
전화로 요청했더니 해당업체에서 착각을 했는지 다른 제품이 와서
다시 티몬에 연락했더니 해당 제품을 수거해간 후 확인 하고 다시 제품을 보내준다고 하더니
한달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고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물건값이야 얼마 안하지만
전화하고 상담요청하고, 시간 소비에, 아기 물품이다 보니 발육에 따라 쓰는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쓰지도 못하고 돈만 허비한 셈입니다.
업체는 택배 박스를 보니 아기맘이라는 업체이고, www.iagimom.co.kr /070-8240-6842입니다.
티몬에서 구매대행 했습니다.
첨부파일
- 티몬 1대1 상담.docx (414.5K) DATE : 2013-09-30 17:2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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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하신 아기용품중 일부누락으로 반송하신후 교환배송이 이루어지지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5항에 의하면 재화 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의 여부,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재화 등의 공급사실 및 시기,공급서의 송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해 다툼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인터넷사업체측에서는 예를 들어 소비자에게 물품 2개를 한꺼번에 배송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입증못할 시 1개를 추가배송 또는 1개물품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분실된경우라면 소비자는 쇼핑몰측으로 환불요청을 하셔야하며 업체측에서는 택배사측으로 보상요구를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쇼핑몰측에서는 책임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구입처인 소셜커머스 업체측으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