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버스몰 ] 제품a/s 를 맞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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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홍국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9-30 13: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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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로 보내어 한달정도걸린다구해서 기다렸는데 5개월이지난 지금도 연락이없구요
제품은 물속에서 사용하는 스쿠터입니다.
지금은 전화도안받고 게시판에만 메시지남기라구만하네요!
제품가격두 싼것두아니구 100만원 후반때정도거든요!
빠른 해결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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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던 스쿠터의 하자로 A/S보내신후 소식이없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