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youtube.com/channel/UC1zzJGgq4PlfZkMd9eIKMAw?si=YOYAWI3shWdPcF5u ] 중고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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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주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26-06-25 00: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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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 가지 품목은 보여주지 않고 판매자의 몇 가지 힌트로 구매자가 유추해서 구입을 하는건데 잘못된 힌트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 결제를 하지 않은상태에선 물건을 보여주지않고 결제하라고 영상에서 재촉하였습니다
결제하고나니 다른 색상의 가방이여서 힌트와 다르니 취소요청을 했으나 거부하였습니다
물건을 받은 상태가 아니니 취소 요청으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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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