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스인컴(주) ] 토스인컴의 잘못된 서비스대행으로 세금환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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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호춘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26-06-24 08: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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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개요
2026년 5월초 민원인 개인의 종합소득세를 홈텍스시스템을 통해 신고완료
2026년 5월말 토스인컴의 세금환급광고를 보고 세금환급을 위해 47000원 수수료를 내고 신청
2026년 6월초 환급금 피해발생 (민원인신고시 130만원가량 환급 -> 토스인컴신고로 216천원 환급)
피해내용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5월초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뒤 토스인컴(주)의 세금환급광고를 보고 5월말경 신청을 하였습니다.
세금환급해준다는 광고성문구로 토스인컴에서 처리를 대행하다보니
결과적으로 제가 등록한 소득세신고가 사라져버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7월에 다시 경정청구를 신청해야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토스인컴의 소득세 환급신청 프로세스에 인적공제누락에 대한 주의경고문구도 없었고
5월종합소득세를 대행한다는 문구도 없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제차 발생치 않도록 토스인컴의 시스템적인 안내 보완과 함께 민원발생시 미숙한 응대에 대해 기술코자 합니다.
1. 세금환급액에서 인적공제(80세이상 노모누락)에 대한 주의문구없이 세금환급프로세스 진행으로
결과적으로 1백만가량의 환급액 누락 및 번거롭게 한달이나 기다렸다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번거로움 발생
2. 이에 대해 토스인컴측에 전화하여 상담원 통화시 당일중 책임있는 담당자의 통화를 약속하였으나
약속을 어기고 익일 저녁6시가 다되어 담당자의 전화연락으로 인해 이틀동안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음
3. 익일 담당자와의 통화에서 6월 22일 민원에 대한 보상안내담당자의 연락을 저녁5시가 넘어서 받음,
민원인이 입력한 내용확인후 저녁7시까지 다시 전화주기로 함
전체적으로 토스인컴의 광고를 보고 환급처리를 함으로써
프로세스의 문제점으로 고객에게 정확한 안내 주의문고 없이 진행되어
인적공제항목 누락으로 인한 잘못된 환급수령과 이에 대한 민원인의 응대에 대해
여러담당자들의 약속불이행 및 미숙한 응대로 인해 수일간 정신적인 스트레스 발생과 한달이상 기다려서 다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토스인컴이라는 회사를 통해 저와같은 동일사례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 철저한 보완과 민원인응대시스템 및 민원상담직원들의 교육이 절실하다 보입니다.
토스인컴 회사의 명확한 해명과 답변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책임있는 처리를 희망합니다.
* 세금환급수수료 47000원
* 인적공제누락 차액 1백만원에 대한 한달이상의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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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세금환급 서비스 관련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