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요가원 6개월 결제후 이용하지 않았는데 환불이 불가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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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혜경
- 조회수 : 962회
- 작성일 : 12-02-08 17: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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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2월 5일에 요가원이 오픈을 했고 사정이 생겨 더이상 이용할 수 없기에 2월 7일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자체 아용약관에 회원의 탈퇴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라는 약관이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원 상담자(1372)가 중재를 했으나 여기는 체인점이고 본사 방침상 어쩔 수 없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결국 중재마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홈페이지에 관련글을 써놔도 무시하고 지워버립니다
요가원에 등록을 했고 한번도 이용을 안했다면 10%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당연히 환불이 가능한것 아닌가요?
자체 규정이라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정말 하는 짓이 괘씸하여 소송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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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요가등록후 등록후 시작하기전 해지요청인데 불가하다고 하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이 사건과 같이 장기간 계속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약을 계속거래라고 하며 이때는 항상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상 법률에 규정된 해지권을 거부하는 경우 무효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업자가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개시일 이전에는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