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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 ] 음식품질 및 배달지연에 따른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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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경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26-06-20 2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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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지연 및 음식 품질 저하 관련 소비자 피해 신고]

주문일시 : 2026년 6월 20일

■ 주문 경과

* 최초 주문시각 : 18:41
* 최초 배달예정시각 : 19:29
* 실제 배달완료시각 : 20:27

배달의민족을 통해 약 5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으며, 최초 안내된 배달예정시각은 19시 29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음식은 20시 27분에 도착하였고, 예정시각 대비 58분이 초과된 상태였습니다. 더욱이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처럼 차가운 상태로 도착하여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본 건은 단순한 배달 지연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음식의 품질이 현저히 저하되어 정상적인 상품 가치를 제공받지 못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배달의민족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최초 예정시각인 19시 29분으로부터 60분 이상 추가 지연이 발생한 경우에만 재조리 또는 환불 등의 조치가 가능하며, 본 주문은 예정시각 대비 58분 지연에 해당하여 내부 규정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제가 제안받은 보상은 3천원 쿠폰 지급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입장에서 음식이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울 정도로 식어 도착했다면, 예정시간 대비 58분 지연인지 60분 지연인지 단 2분 차이만으로 환불 또는 재조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본 건의 핵심은 배달시간 자체가 아니라 음식 품질의 심각한 저하에 있습니다. 실제로 음식은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처럼 차가운 상태였고,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워 사실상 상품의 가치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고객센터 상담 과정에서 해당 기준이 2026년 6월 20일부터 적용된 내부 규정이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소비자가 이를 사전에 확인하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제공받지 못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유통 환경에서도 녹아버린 아이스크림이나 변질된 식품은 교환 또는 환불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 건과 같이 음식이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울 정도로 품질이 저하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부 시간 기준에 2분 미달한다는 이유만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에 본 주문 건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검토를 요청드리며,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배달의민족 고객센터 김건 상담사는 지속적으로 내부규정만을 운운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며 일방적으로 통화를 종료하였습니다.

재차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다른 상담사에게 안내받은 내용을 토대로 소비자고발센터에 내용을 작성하여 올립니다...

공룡기업 배민의 소비자 기만 행태를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고
적절한 조취를 취해주시어 다른 피해소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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