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수리회피및 소비자 부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라준식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26-06-19 14:05:42
본문
버스생산을 하지안을 계획 때문에 소비자한테 그냥 운행하라는 이런 횡포를 고발 합니다
- 이전글배달대행비가 미쳤어요 26.06.19
- 다음글제품구매 후 작동불량에 따른 환불 미실시 26.06.19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차량 문제로 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