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aveloka ] traveloka의 항공사 환불금액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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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26-06-19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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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이미지 참조하시면 180,400원 상당이 항공사 자체 규정에 의거 환불됐음을 알수 있습니다.
여행사 traveloka는 위금액 상당을 원인없이 전액몰수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로카 측 고객센터 수차 문의하였으나 관련 이미지와 같이 답변 검토중이라는 것 외에 특별한 대답을 받지 못하였고
어렵게 연결된 유선상 상담사 답변은 몰수 사항에 대해 대외비라는 황당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환불이 공급업체에 의해 이루어졌고 항곤권 변경 수정 일정변경 환불 등에 관한 항 공급업체 약관과 승인이 절대적임을 감안할때 여행사가 받은 부당이득에 관하여 다시한번 환불불가사유를 들어 전액 몰수를 주장하고 있는 여행사의 불법덕 탈법적 행태를 고발합니다.
부디 특정기간 지나 환불 불가하다는 일반적 케이스로 검토하지 마시고 이미 환불이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 여행사가 원인없는 부당이득에 대하여 반환 거절하고 있는 점에 집중하여 조사하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618_203712_Traveloka.jpg (991.5K) DATE : 2026-06-19 11:48:55
- Screenshot_20260617_095529_Chrome.jpg (254.5K) DATE : 2026-06-19 11:48:55
- Screenshot_20260617_192341_Traveloka.jpg (640.3K) DATE : 2026-06-19 11: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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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항공권의 취소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항공권 구입 시 구매조건에 예매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할인항공권의 경우 정상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제약조건이 있기 때문에 환급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내용을 잘 확인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