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비만센터 ] 맛사지프로그램 중지를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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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효진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9-23 0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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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약을 하신 관리실의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개시일이전에는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이용료 전액환급이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의 10%공제 후 환급가능하며 개시일 이후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공제후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