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아고다 소비자 기만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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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세훈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6-06-08 15: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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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아고다를 통해 '카티아 그린 호텔'을 예약 및 결제하였으나, 실제 방문 시 해당 호텔은 존재하지 않는 빈 땅이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현지 관계자의 안내로 대체된 '반티크 호텔'에 투숙하였으나, 시설의 노후화와 청결 상태 불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하여 당일에 체크아웃을 하고 나와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은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었으며, 아고다 측의 허위 광고 및 미흡한 서비스 관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피해보상을 요구합니다.
**신청 원인 및 경위**
1. 신청인은 2026년 5월 20일 아고다 웹사이트(앱)를 통해 '카티아 그린 호텔'의 숙박을 예약하고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2. 그러나 예약 당일, 호텔 주소지로 찾아갔을 때 해당 부지에는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공터 상태였습니다.
3. 이에 현지 기사와 함께 예약 확인 페이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다른 위치에 있는 호텔로 이동하였으나, 그곳은 원래 신청인이 예약한 곳이 아닌 '반티크 호텔'이었습니다.
4. '반티크 호텔' 측은 카티아 그린 호텔이 현재 공사 중이라 대체되었다고 안내하였으나, 신청인은 사전에 이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동의 절차도 고지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5. 대체된 반티크 호텔의 객실 내부는 매우 지저분하고 시설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광고된 내용과 달리 옆 건물 벽만 보이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숙박을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6. 결국 신청인은 당일 밤 11시경 객실에서 숙박하지 못하고 체크아웃을 하고 나와야 했으며, 이로 인해 큰 불편과 추가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7. 더욱이 아고다 측은 현재까지도 존재하지 않는 '카티아 그린 호텔'의 사진과 정보를 허위로 게재하여 판매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에 해당합니다.
**결론**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 아고다에 대하여 카티아 그린 호텔의 예약 건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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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호텔측 불량한 위생으로 숙박비에 보상이 이루어지지않아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주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하시기 바라며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등은 펜션 소재지의 농업기술센터나 군청 농정과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