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명의도용으로 인한 부당함 피해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전현서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6-06-08 14:59:56
본문
첨부파일
- IMG_6780.png (589.0K) DATE : 2026-06-08 14:59:56
- IMG_6781.png (350.3K) DATE : 2026-06-08 14:59:56
- IMG_6782.png (339.5K) DATE : 2026-06-08 14:59:56
- 이전글예약금 환불 거부 26.06.08
- 다음글폐점 전 회원권 판매에 대해 고발합니다. 26.06.08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인(가족, 지인)의 명의도용은 '명의대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주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도용 판단 및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