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린수출 ] 다이어트식품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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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옥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26-06-02 1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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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 다이어트 시작후 광고와 달리 효과가 없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과대광고에 대한 입증자료 확보시 구입후 3개월 이내 취소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식품은 개인적으로 보이는 효과가 개별적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효과불만족으로 인한 구입취소 요구는 어려울 수 있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