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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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지훈
- 조회수 : 358회
- 작성일 : 26-05-27 14:4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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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숙박예약이 정상적으로 되지않은 상태라면 예약금 환불과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한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