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인테리어 ] 한샘인테리어 가죽쇼파 벗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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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호진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9-08 16: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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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적인 부분에서 양쪽다 신뢰를 갖고 가죽이라는 내용만 믿고 산 것이 문제였습니다.
구매 시점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 및 재질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순순히 관리적인 문제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A/S 담당자 및 기사님 또한 가죽에 대한 재질적 언급은 없었으며, 관리적인 부분에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조금씩 갈라짐 현상이 보이기 시작 했습니다.
한샘 A/S 접수 및 기사님와 상담을 하게 되었죠?
출장비+수리비+부품비에 대한 내용을 듣고 교체를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냐구요? 특정 1,2인용 부분만 그랬거든요.
등 부분 따로 앉는 부분 따로 해서 금액이 각각 15~30만원X2(등,아래,두곳등) 였습니다.
100만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구입하여 A/S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것 보다는 수리하고 난뒤 수리치 않은 부분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일까 더 고민 되었습니다.
지금은 A/S 받지 않은 것이 다행이라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가죽이 벗겨짐현상이 보였거든요.
독고가죽!!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한샘 제품 사신다는 분 있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고지적인 부분 알림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아야 하는 문제로
남지 말아야 할 것습니다.
고맙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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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파의 벗겨지는 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품 하자에 대해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