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퀸즈가스튜디오대구점 ] 광고대행 계약 해지 및 환불 분쟁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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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숙자
- 조회수 : 109회
- 작성일 : 26-03-27 1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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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서면 계약서 없이 카카오톡 상담 내용을 기준으로 진행되었으며, 약 1~2개월 내 상위 노출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해당 키워드는 노출되지 않고 있으며, 여전히 “최적화 중” 상태입니다.
또한 진행 과정에서
담당자 변경 및 내부 소통 문제
진행 상황 안내 지연
지속적인 답변 지연
등 운영상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2026년 2월 초부터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고 이후 약 한 달 이상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정산 금액 제시 없이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되었습니다.
최근 업체 측에서는 총 계약금 대비 약 10% 수준인 216,000원 환불안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계약 목적 미달 및 진행 과정 문제를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본 계약은 단순 콘텐츠 제작이 아닌 검색 노출 광고 계약으로 이해하고 진행한 것이며, 핵심 키워드 노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 비용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계약 해지 및 합리적인 환불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03계약조건일부png.png (92.2K) DATE : 2026-03-27 15:19:26
- 03계약조건일부png (3).png (31.3K) DATE : 2026-03-27 15:19:26
- 03계약조건일부png (2).png (58.7K) DATE : 2026-03-27 15:19:26
- 카톡 상담 내용.jpg (1.4M) DATE : 2026-03-27 15:19:26
- 01_결제내역.png.jpg (3.1M) DATE : 2026-03-27 15: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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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와 광고계약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