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다이스여행사 ] 허니문여행 일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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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은화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3-09-05 16: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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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원래 일정에 요트투어가 포함되 있었던거같은데 확인좀해주세요 라고 말하니 가이드분께서는 저희회사일정에는 요트가포함된 상품자체가없습니다 여기저기 견적을 받다보면 헷갈릴수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때는 저도 그런가??라고 생각을했습니다
한국 돌아오는공항에서 같이 허니문을 즐겼던 다른 부부랑 얘기를해보니 그쪽 커플도 뭔가 이상 하다고 식사에 스테이크가 있었는데 여기일정하는동안 그런건 구경도 못해 봤다고 하더라구요
그뿐이 아닙니다 풀빌라에서 자유일정이 하루 있었는데 저희커플은 점심도 안나오더라구요 그 전날에 점심 도시락 넣어줄거란 얘기를 들었는데 안줘서 룸서비스시켜서 사먹었습니다.
그날 저녁가이드 만나서 저녁시간때 얘기를하니 분명히 도시락 넣어줬는데 풀빌라쪽에서 안준거같다고 그부분은 환불해주겠다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다음날 두사람 점심 값이라고 300바트를 주시더라고요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만이천원 정도입니다 그건 받지않았습니다 거기있으면서는 우리가 사기당했단 생각을안했기때문에 커피사 드셔요 하고 가이드분을 드렸거든요 공항에서 들은 얘기도있고 좀 기분이 찜찜해서 여행사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원래 처음 계약할당시에는 요트투어도 있었고 식사도 스테이크가 포함이였더라구요..
여행사에서는 처음 계약할 당시에도 말씀 드렸었는데 현지 사정에 따라ㅇ일정이 변경 될수도 있다고 말했으니 자기들은 잘 못이 없다는 거예요
현지날씨가 안좋거나 사정이 잇어서 요트 투어를 뺏으면 그걸 또 돈을내고 타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출발하기전에 확정일정표를 메일로 보내 줬을때 변경된사항이있으면 얘기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너무 어이없고 기분도 상하고 신행가서 입맛에안맞아서 식사한끼 제대로못했는데 여행사의 저런 횡포당하고만있어야 하나요? 사기아닌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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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혼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우신 일로 기분이 많이 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4조 여행사업자는 현지 여행사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여행상품은 개개인마다 구매후 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여행사와 현지여행사 사이의 낮은 지상비 설정 등 왜곡된 유통구조로 인해 가이드의 불성실한 안내, 추가요금징수 등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킨 점 등이 인정되어 보상할 책임이 있기에 보상금액의 산정은 여행상품의 누락, 추가된 사항에 대해 지급하여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