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CO ] STCO정장 두벌 ..바지탈색으로 못입게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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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학조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3-09-04 1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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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날씨가 더위져서 바지만 입고 다녔는데 3개월도 안되어서
바지 두벌이 모두 탈색되어 한벌의 정장으로 착용키 어렵습니다
하여 아래와 같은 고객클레임 접수 및 고발조치하려 합니다
1.홈플러스 오창점내 매장이 없어졌으며, 매장 교환 및 문의 안됨
2. STCO 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고발원에 심의를 거치라고만
합니다. 자기들 원칙은 심의에 통과된 클레임만 처리하겠다고합니다
보관상 문제라고 보기엔, 같은날,같은때에 출시된 제품에서 같은 부위에
같은 탈색 문제점이 발견되었는데, 피해입은 고객에게 사과 한마디없이
심의를 통과하라니요? 그래야 처리를 해준다니요?
제가 그 메이커 제품을 구매한것이 잘못된것인지요?
소비자고발원 증거사진 받으시는 카톡상에 제품 사진 보내놨습니다
도움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30830_092451.jpg (1.9M) DATE : 2013-09-04 12: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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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지 얼마되지 않은 해당정장의류의 탈색으로 착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제품하자에 대하여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