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미노피자 ] 과대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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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수민
- 조회수 : 94회
- 작성일 : 26-02-18 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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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더블크러스로 두겹의 씬도우 사이에 겹겹이 풍성한 치즈맛이 라고 해서 기대하고 주문했는데 받은 음식은 감안하고 먹기에도 불쾌할만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주문지점에서는 레시피대로 했다는 답변뿐이라 도미노측에 이야기하겠다고 하고 반품요청을 했고 환불처리를 했습니다.
저처럼 클레임거는 고객은 한번도 없었다며 레시피대로 했고 사진이랑 똑같을수는 없다는 대응이 몹시 불쾌했습니다.
사진이랑 과하게 다른데 레시피대로 했다면 과대광고 아닌가요.
이럴줄 알았으면 절대 시간과 노동을 들여가며 돈을 소비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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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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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