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진익스프레스 ] 천연 대리석 식탁 파손시킨후, 보상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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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수
- 조회수 : 113회
- 작성일 : 13-09-02 1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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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중고로 천연 대리석 식탁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식탁을 저희 집으로 옮기는 시간부터 5시간 늦게 도착하고
옮기는 도중 식탁 대리석 상판을 파손 시켰습니다.
그후,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자꾸만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이길래
지지부진하게 연락을 한 끝에(상판을 새로 제작 의뢰를 하고 연락을 주기로 했으나
며칠째 연락이 없었으며 이핑계 저핑계 된후입니다)
식탁 의자는 그대로 받고
거래 금액이었던 150만원을 오늘 받기로 했습니다. (천연 대리석은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저 금액으로 구입하기 힘듭니다. )
오늘 연락이 없자, 또 제가 다시 하게되었습니다.
연락을 받고 난후, 하는 말은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로 했다는
허무 맹랑한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연락을 하던지 상호 보상을 위에서 언급한 대로 하기로 한 상태에서
갑자기 보험회사 얘기를 하고 연락도 없고,
그럼,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연락 달라고 하자 .
지금 또 연락이 없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진 첨부 합니다.
저 식탁을 다 깨뜨렸어요.
처음 구매가가 300이 훨씬 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 1377087419192.jpg (794.5K) DATE : 2013-09-02 1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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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의 대리석 식탁을 배송의뢰한 업체에서 파손시켜놓고는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하여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나 전화로 보상을 요청하지마시고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