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86인티비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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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희
- 조회수 : 296회
- 작성일 : 26-02-10 14: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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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만원씩 들여 큰맘먹어야사는 제품인데
불과 3ㆍ4년쓰고 몇백만원씩들여 수리를해야한다면 이게 무슨 물건이고 어떻게 lg라는 회사제품을 쓰겠습니다
고객센테는 죄송합니다만 반복합니다
결국 돈내고수리하라는거예요ㆍ
참을수없이 분노가 올라옵니다
절대 밎지못할 lg입니다
교체해달라고 했더니 써비스기간 끝나서
죄송하답니다
정말 화가납니다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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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