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s라이트 ] 차량as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국환
- 조회수 : 462회
- 작성일 : 26-02-09 13:46:35
본문
국토부에서는 이런곳에 어떻게 차를 판매하게 허가를 내주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자동차가 한두푼 하는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바랍니다.
- 이전글공유자전저(쏘카 일레클) 26.02.09
- 다음글부당한 거래중지5년 26.02.0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