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복지 사이트 현대 이지웰 내 CGV ] 영화예매권 카드구매취소 환불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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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병환
- 조회수 : 336회
- 작성일 : 26-02-07 06: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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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일자 2026.01.31
구입품목 CGV 모바일 영화관람권 3매
2026.01.26. 11:30경 귀사의 CGV 영화예매권 3매를 잘못 구매하여 카드취소 반품 요구하였으나 원론적인 답변만 하네요 카드사에서도 착오등 잘못구매한 경우에 카드 취소도는 교환 및 반품등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유독 귀사만 반품 취소 안되는 예매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물품 판매 시 그 조항을 소비자에게 미리 공지해야 하지 않나요
반품취소 안되는 물품이라는것을 인지하였더라도 구매하지 않았을 겁니다.
국가 기관인 경찰청을 상대로 직원들의 복지를 위임 받아서 사이트를 운영 하는 것 이라면 우선적으로 직원들의 편의와 이익에 우선해야 하는게 아닌가요
미리 물품을 취소 안되는 것도 고지 하지 않고 판매 후 취소가 안된다고 하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요
몇번에 걸쳐 민원제기하였으나 취소불가품목이라면 원론적인 답변만하고있네요
카드사에서는 반품또는 취소가 업체즉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티켓 예매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수수료 포함)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