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호텔위치 허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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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충현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26-01-20 21:22:57
본문
아고다(Agoda)를 통해 일본 숙소를 예약하고 결제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약 당시 아고다 사이트에 표시된 숙소 주소 및 지도 위치를 신뢰하여
숙소 위치를 판단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결제 후 확인 결과 실제 숙소 위치가 사이트에 기재된 주소와
전혀 다른 장소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약한 숙소위치는 도쿄역에서 280m 떨어져 있는것을 아다고 지도상에 보고 예약 하였으나
실제 위치는 4.6km가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는것을 메일을 받고 확인 되었습니다
아고다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당 숙소의 주소 기재 오류 사실을
아고다 측에서도 인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비환불(Non-refundable) 상품’이라는 이유로
취소 및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 변심이나 개인 사정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한 계약의 핵심 정보인 숙소 위치(주소)의 오류로 인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명백한 사업자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전자상거래법상 허위·오인 정보 제공 및
약관규제법상 사업자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 적용 소지가 있어,
소비자 피해 구제 및 환불 조정을 요청드립니다.
아다고 Reservation code 169002084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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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