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카드 ] 가입하지 않은 상품 구독료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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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대희
- 조회수 : 174회
- 작성일 : 26-01-20 2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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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900원을 구독료를 결제하게하고
고객인저는 이상한 결제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알아차리고
어플에서 구독을 취소하였는데...
가입시엔 결제 내역이 "쇼핑안심/쇼핑블러스"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어플로 해지를 하니
브이피(주)로 결제내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건 소비자를 기만하고 어플에 결제된 내역 내용을
해지 순간 변경되게 된다는게 카드사의 잘못이라고 합니다.
1년동안 결제가 되면서도 몰랐던건 결제승인 문자가 아니라
홍보성 MMS문자로 홍보글인지 알고 안보게 되는심리를
소비자가 알지못하게 하려는 헛점을 노리고 보낸 문자로
밖에는 안보입니다.
자그만치 1년을 소비자 모르게 갈취하였으며 이에 부당한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건 카드사 외 제휴업체에 소송을 하고싶어 글을 남깁니다.
첨부파일
- 20260120_205355.jpg (617.1K) DATE : 2026-01-20 20: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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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카드사측 부당한 요금청구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