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유버스 ] 현대유버스 정수기 렌탈_정수기 고장 1개월 이상 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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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종근
- 조회수 : 195회
- 작성일 : 26-01-20 11:09:04
본문
- 정수기 고장으로 인해 as 기사 방문하여 교체가 필요함을 확인, 무상 교체 약속
- 한 달 이상 추가 연락이 없어 고객센터 문의
- 이후 as 기사가 동일 모델 없음을 확인
- as 기사에게 해지 요구하였으나 고객센터와 소통하라고함
- 고객센터 재연락하였으나 해지 어렵고 대리점(as 기사)와 소통 하라고 하며, 해결 방안 제시 안함. 교체 일정, 동일 모델 교체 가능성 등 일절 고객 요청 사항에 대해 대답 회피, 대리점과 소통하라는 말만 되풀이함.
- 현재 한 달 이상 정수기 사용 못하고, 해지도 못하고, 교체도 불가한 상황에서 고객 응대까지 안되고 있어 소비자 고발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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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