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야렌트카 ] 렌트카 배터리방전 책임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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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영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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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6-01-10 1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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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80141885584270472610882444529.jpg (1.1M) DATE : 2026-01-10 1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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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렌트카 하자발견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부담하시게 되어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훼손 시킨 경우라면 수리비를 사용자가 내야 합니다. 다만, 사고없이 훼손이 발견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차량 렌트전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해당업주와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 서로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차량수리견적에 의거하여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에 대한 확인 후 비용을 지불하면 됩니다. 해당차량의 노후 정도나 전체적인 상태에 따라 견적비용을 산출해야하며 우선 사업자가 요구한 수리비용이 사고수준과 비교하여 과하다고 판단되시면 수리비 견적서 등을 요구하시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으로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