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규정만 따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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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 병주
- 조회수 : 306회
- 작성일 : 26-01-09 10: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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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현대 써비스 가서 점검후 진단
보증기간 2025년 11월25일
저는 억울 합니다 2025년9월 1차 밧데리 방전
2차10월달 밧데리 방전 12월달 3차 방전후
1월8일 센타 방문후 밧데리 불량진단
9월부터12월달 3회에 걸처 밧데리 충전을
해대해상 긴급출동 해서 받았습니다 저는 참고로
건설현장 근로자 입니다 일요일은 센타가 휴무
관계로 써비스 방문 못합니다 근데 보증수리 기간중
센타에서 점검 않했다는 이유로 무상 AS불가
소비자 입장 9월~12월까지 3회에 걸처서 밧데리
방전 현대 해상에 기록있음 너무나 억울 합니다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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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