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정제 치과의원 ] 치과에서 치료 받기전에 아무 설명도 받지 못하고 시술을 받은 후에 부담되는 가격을 요구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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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재민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8-29 00: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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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선생님께서는 썩은 부분이 국소적으로 총 4군데 있다고 했고, 2개씩 나눠서 하던지 정 시간이 없으면 4곳 한꺼번에 치료를 하자고 해서 한꺼번에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술 방법이나 금액에 관해서는 일체 설명을 듣지 않았고 조금 썩어 있다는 말에 간단한 시술이라고 생각 했습니다. 이 치과에서 10년전에 어금니 부분을 레진으로 때우고 6년전에 송곳니 부분을 실란트로 때운 경력이 있고, 6년전 송곳니를 때웠을때 가격이 만원이어서 충치도 심하게 없던 터에 검진을 받으러 가던 터라 10만원정도만 들고 갔었습니다. 치료 받고 계산하러 나왔는데 10년전에 레진(치아 보충물로서 실란트보다 비싸고 세라믹보다는 싼 재질) 으로 떼웠던 곳 4군데를 다시 파내서 다시 레진으로 때워서 개당 7만원에 28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대학생 신분에 28만원은 작은 돈이 아니었던터라 정말 황당했습니다. 치료 받기전에 가격에 대해서 조금이니마 설명을 해주었다면 좀 더 신중하게 치료를 결정 하였을텐데요. 카운터 아주머니께서는 저보고 돈을 떼먹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엔 전 아무런 주장도 할 수 없이 순순히 돈을 지불할 수 밖에 없는것인가요.....
혹시라도 위 상황이 소비자인 저에게 부당한 대우였는지 아닌지를 판하기위해서 의사선생님께 여쭐 필요성이 있는 질문이라도 조언을 구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썩은 부분이 많이 없다고 했는데 10년전 레진을 다 파내고 다시 씌울 필요성이 있었는지, 28만원정도의 금액이 드는 시술을 하기전에 설명을 하지않아도 무방한 것인지가 일단 의문입니다.
어떤 조언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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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치과에서 과도한 시술비용을 요구한것과 관련하여 상심이크시겠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의2(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에 따라,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 후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과다 지불한 진료비가 있을 경우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료비 지급의 적성성 여부 확인을 원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1644-2000)로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