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휴대폰 사기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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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호
- 조회수 : 683회
- 작성일 : 26-01-06 18: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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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는 10만원이 넘는 걸 6개월 써야 했고
2년 약정인데 핸드폰 단말 할부는 3년으로 계약이 되버림, 뒤늦게 알아차리고 대리점과 통신사에 항의
하였으나 본인들은 속인거 없다함, 다른 통신사에 계약서 가져다 보여주니, 안좋게 말하면 폰팔이 새끼들이
양아치짓 한거라함, 단말 할부기간에 대해서도
난 왜 3년 인지 모르겠다 하였는데 이미 내가
사인을 했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함
통신사도 대응하는게 똑같은데 어찌할
방도가 없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휴대폰 개통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