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닌텐도 ] 새 제품 업체에서 구매했고 초기 불량 확인했습니다만. (스위치2 전용 프로콘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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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tenkis1004
- 조회수 : 337회
- 작성일 : 25-12-28 21: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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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구매후 초기 불량 확인으로 L 아놀로그 스틱이 반동으로 인한 방향 튐김 증상을 확인했습니다. -> R아놀로그 스틱은 이상 없음.
그래서 구매후 2주 내로 센터에 입고 시켜두었으나 센터에서는 불량증상에 해당이 안된다며 교환 자체가 불가하다고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판매업체가 아니다보디 환불도 안된다더군요 제가 중고를 산것도 아니고 새 제품을 샀으나
초기 불량조차 교환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센터에서는 증상 확인이 되었고 관련 증거 영상도 첨부하였으나 교환불가 판정
받았구요 이에 다른 대안이 없어서 항의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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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