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인터넷 해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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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훈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8-28 1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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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기존에 설치하며 임대했던 설비를 회수해야 한다며, 미회수시 위약금에 가산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반납 혹은 회수에 관한 공지가 전혀 없이 위약금이 가산되어 청구된 것 같습니다.
만약 미반납한것과 반납한것과 동일한 위약금이 청구된 것이라면 반납시 위약금에서 차감해야 하는것 아닌지,
그리고 처음에 안내한것처럼 반납 혹은 회수에 대한 안내가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싶어서요
모뎀 등 설비 회수를 원하고, 이에 따른 설비비용과 차감 비용을 안내받고 싶습니다.
정확한 산출계산식에 대한 공지가 없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통보받은 것에 대해
이게 정확한 금액인지, 아니면 암묵적으로 반납기기 비용까지 포함된 내용인지 의문이 듭니다.
해지센터에 전화하니 계속 다른 담당부서로 돌리는데, 정확한 안내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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