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동옥류관화로구이 ] 이런거도 고발 해당사항이있는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현정
- 조회수 : 64회
- 작성일 : 13-08-27 20:44:10
본문
안동 옥동 옥류관 화로구이에
주문을하는데 당연히 사람이둘이니깐
고기도 2인분시키잖아요
그런데 기본이 삼인분부터래요
다못먹는데 2인분주시면 안되냐고
그래도 무조건 3인분부터라고..
다먹지도안을거를 시켜서 결국남기고왔네요
- 이전글이런것도 신고가 되는건가요? 13.08.27
- 다음글환불가능한지요? 13.08.27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기본법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사업자의 처벌이나 시정조치 요구 등은 불가능 한점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