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면세점 ] 새상품으로 구매했으나 중고상품을 수령한 피해에 대한 소비자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권민상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25-12-21 17:19:48
본문
얼마전에 가족여행으로 다낭으로 출국하는 길에 신라면세점에서 주류 한 병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다낭 호텔에 도착하여 주류를 확인해보니 사진과 같이 누수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셀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런가 싶어 자세히 확인해보니 밀봉을 보장하는 스티커가 뜯어져 있었고 코르크가 돌아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신라면세점에 문의를 했고 돌아온 답변은 주류를 다시 갖고 돌아와야 환불이나 교환이 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누수가 발생하는 상황인데 캐리어에 넣어서 다시 가져가기에는 캐리어와 의류가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신라면세점측에 문의를 했더니 공병을 구해서 거기에 담아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새상품을 제값에 구매를 했고 상품이 밀봉스티커가 뜯어져있는 중고 상품이 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부모님 모시고 여행온 저희가 공병을 구해서 다시 담아가져가야하는 수고로움을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저희는 화가 너무 나서 술을 캐리어에 담지도 못하고 여행지에 놔두고 와버렸고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신라면세점에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51221_165951554.jpg (1.7M) DATE : 2025-12-21 17:19:48
- KakaoTalk_20251221_165951554_01.jpg (2.3M) DATE : 2025-12-21 17:19:48
- KakaoTalk_20251221_165951554_02.jpg (2.0M) DATE : 2025-12-21 17:19:48
- KakaoTalk_20251221_165951554_04.jpg (2.6M) DATE : 2025-12-21 17:19:48
- KakaoTalk_20251221_165951554_05.jpg (2.5M) DATE : 2025-12-21 17:19:48
- 이전글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25.12.21
- 다음글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합니다. 25.12.21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아울러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