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나생명 ] 여행자 보험 고지의무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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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성관
- 조회수 : 393회
- 작성일 : 25-12-19 15: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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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아니라 12월11일부터16일까지11명의인원을 데리고 베트남여행 다녀왔습니다 근데마지막귀국길에 호치민공항에서8시간 딜레이가됐습니다 항공사에 호텔을갈테니 캐리어랑 다시돌려달라했더니 안돼다고 무기한기다리라고만하더군요
젊은사람도아니고 연세가있으신분들은 말그대로 공항거지가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여행자보험을 넣은게생각나서 여행사와 보험사를 통해알아보니 항공료보상이안돼고 사용비용도 영수증없으면 안됀다는소리를들었습니다 그상황에서 어느누가 영수증을챙길것이며 배고프고 짜증이나는데 보험생각을하겠습니까?
그리고 보험계약당시 보험사와여행사끼리 계약을한상태이고 피보험자인 저희에게 보험에 관해서는 어떠한설명 고지가 없었습니다
이제와서 무조건 영수증 요구하고 안돼다고만하니 당사자인 저희들은 몸과 정신 금액적으로 엄청나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상받을길이없네요
이번을 계기로 모는여행자보험 겨약시 피보험자에개 약관설명 의무화를 시행해야한다고 봅니다
잘못됀 관행을 바로잡고자 민원을 제기하니 필히 검토하시고 처리 부탁합니다
이민원을 시작으로 할수있는 모든방향으로 저는 움직일겁니다 수고하세요
상품명 : 여행자보험
가입시기 : 2025년 12월 11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P25O0004960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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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험사의 미흡한 업무처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민원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금융감독원(02-3145-5114, www.fss.or.kr)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