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사이트 광고시정 / 신속한 반품처리 /과다반환금 요구 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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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한주현
- 조회수 : 423회
- 작성일 : 25-12-16 0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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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광고에는 완제품신발장을 판매하는것 처럼 광고해놓고 구매해서 받아보니 완제푸이 아닌 부품상태였는데 신발장이 힌지도 없는 조악한 중국싸구려 제푸이라서 조립도 하보지 않고 바로 반환청구 했는데 반환금 10만원을 요구하면서 처리를 해주지 않고있습니다
(시정요구사항)
1 부품상태로 판매하는 가구는 부품들이 잘보이도록 광고사진에 올려서 소비자가 오인해서 구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것입니다
2 반환요구시에도 배송을 신속히 하는것 처렁 반환처리도 신속히 처리 요청합니다 그리고 반환긍 10만원은 너무 과다한 요구입니다 운반비가 포시되어 있으니 운반비는 부담할수도 있습니다 (소비자가 누군들 비용을 부담해가면서 반환을 요구하고 싶겠습니까)
3 구매시 완제품인줄 알고 가구를 직접수령하고자 배송일자를 협의 요청하였으나 11월22일날 일방적으로 배송하서 저는 12월 3일날 수령하였고 조립도 해보지 않고 힌지도 없는 가구부품을 확인하고 12월 5일날 반환신청 하였습니다 그러나 반환금액 10만원을 요구하먼서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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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1209_011313_Coupang.jpg (630.9K) DATE : 2025-12-16 07: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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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