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컬러인웨딩 ] 웨딩박람회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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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민재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25-12-11 12: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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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서 설명을 듣고 총 진행비 170만원 중 계약금 30만원을 결제하고 그 이후 예식장 잡고 진행하려고 하다가 이사가 있어서 시간이 꽤 미뤄졌습니다
그러다 11월 말 쯤 결혼식 진행을 위해 처음 배정받았던 플래너님께 연락을 드렸더니 회사를 그만 두셔서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업체 번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바뀐 담당자가 연락 드릴 수 있게 한다고 하시고는 1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중간에 여러번 전화도 함)
일주일만에 본부장님에게 전화가 와서 상황 설명을 하고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연락도 없었고 저희측에서 연락해서야 상황을 알았고 연락 준다면서 일주일만에 연락이 됐다
이런 상황이라 업체를 믿을 수 없어 환불을 하고싶다 했더니
계약금 30만원에서 총 진행비 170만원에 10%를 제한 13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진행에 있어 발주를 넣었니 뭐니 하시면서 말씀하시길래
저는 계약 후 카톡 몇개 한게 전부인데 납득이 안간다 했더니
다른방법이 없다고 하시더라구요
계약당시 전체금액에 10% 차감 받아 본 계약서에도 전체금액에 10% 차감이라고 따로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업체측에서 잘못해서 신뢰를 잃어 환불요청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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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290.jpeg (1.1M) DATE : 2025-12-11 12:4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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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