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s_Homme ] 제품 하자로 반품 택배비 소지자부담 전가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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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은표
- 조회수 : 219회
- 작성일 : 25-12-02 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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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제품도 함께 구매했고 그당시 보유중인 포인트 사용 환불제품에 적용해서 포인트로 환급
포인트로 들어간 금액도 다 반환받길 원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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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글규정을보니 원칙을 지키지 않았네요. 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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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