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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죤 ] 포프랑.피죤 세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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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수
  • 조회수 : 495회
  • 작성일 : 25-12-01 12: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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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1/20일에 세제를 30만원치 구매했습니다.영ㅇ닙사원드링 자기네들 실적이라고 3리터포프랑 한박스 4개에 4만원주고 판매를 했는데 저보고 서비스 많이 준다고 해서 결국 30만원치 구매했습니다.안사려고했는데 환불도 가능하다고해서 요.ㅜㅜ
그런데 신랑이 통 크다고 저 세제를 어떻게 다 쓰냐고 몇번 걸리겠다고 가게 안이 창고 같다며 뭐라하네요.그래서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연락두절이네요.평일도 안받고.주말도 ...
결국 어찌어찌되서 연락이 되었는데 뮬건을 12월 중순에 가져가서 그때 환불해준다고 하더라고요.자기네들이 전국을 돌기때문에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요.그런데 전 보관 장소도 없고 가게안이 지저분해서 빨리 가져갔음 했어요.계속 요청을 했지만 자기네들도 매일 같이 같은 말만하고 연락도 안되고 결국 회사에 전화해보았습니다.저한테 믿음가게 명함을 준것이 있기에 전화해보았지만 팩스로 넘어가고 또 연락이 안되서  여러번 뮨자와 통화로 인해 연결이 됐는데 저에게 말을 그딱으로 한다는말과 막을 심하게 하네요.저도 너무 화가나서 당장 가져가라하니 더 말이 심해져서 끓었고.당신들 사기죄로 고소한다했더니  자기네들은 사기가 아니라면서 하려면은 하라하서 신고 하게되었습니다.
포프랑 세제10박스3리터자리는 제가 구매했고.강요로요.전 한박스만 사려고했지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다우니4개와.피죤 5박스는 .포프랑 한박스서비스로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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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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