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씨앤앰 ] 유선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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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희정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8-22 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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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스마트폰사용으로 인해 해지를 하고 디지털방송으로 전환하라는 권유에
신청을 하고 설치를 하였읍니다. 3일 정도 쓰니 식구들 모두 너무 불편하고 필요없는 체널이며 나오는 안내분구가 선정적인것도 있어 다지 전에 쓰던걸로 바꾼다고 전화를 했읍니다.
광복절과 주말이 끼어 있어 기간도 일주일정도 늦어졌구요.
고객센터와 상품변경에 관한 통화를 하던중 설치비를 제게 납부하라더군요
요즘은 홈쇼핑서 파는 물건도 15일 이라는 사용기간이 있을정돈데 한번쓰면 TV를 보지않는이상
이용해야하는 유선방송을 이런식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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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유선방송 해지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중도해지에 관한 업체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