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금부화기 ] 황금부화기라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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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와이엠에스코리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3-08-21 15:38:49
본문
저희는 와이엠에스코리아라고하는 과학기자재 및 시약등을 납품하는 납품업체입니다.
저희 거래처인 서울대학교에서 부화기가 주문이 와서 저희는 8/6일 황금부화기라는곳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직배로
서울대학교쪽으로 납품을 하였습니다.(저희는 대신 결제해드린 죄밖에 없습니다.ㅠㅠ 금액은 600,000입니다.)
그런데 제품이 녹슬고 사용한 흔적이 있어서 반품요청을 드렸으나 부화 테스트후 보내드리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새상품으로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희 거래처에서는 못미더운지 제품을 절대 못받으신다고 얘기하셨고, 제품은 저희가 다시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반품관련해서 업체라 몇번 통화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제품 사진도 첨부합니다. 부화테스트를 하였다고하면 안쪽에 이물질이 묻어있거나 이정도여야하는데 외관이 누가봐도 새제품이 아니고 중고제품입니다.(제품사진첨부합니다.)
저희는 사이트를 통해서 결제하지 않고 법인이라 계산서 발급을 요청드렸습니다.
업체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쪽에 연락처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구매한 제품은 국제 전자동-120란 판넬입니다.
http://황금부화기.kr/shop/shop/item.php?it_id=1308469074
연락처 1588-6927, 010-3223-7735
잘못된 제품을 보내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동문서답하는 황금부화기란 업체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제는 연락조차 되질 않습니다. 답답합니다.ㅠㅠ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답변 및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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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래처에 납품해야하는 기계를 중고품으로 보내놓아 피해를 보셨는데 연락을 회피하고있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새제품으로 인도을 요구하거나 환불요청이 가능하지만,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