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비전자 ] 블루투스 구입시 중고제품 보내고 텍뜨었다고 환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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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관성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3-08-20 23: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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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받고 기쁜마음에 포장을 뜯어보니 약간좀 이상햇습니다.제품배열이나 충전기가 풀려있는점 그래서
환불을 요청햇지만 택이 뜯어다고 환불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구입한지 7일전인데도 삼성에서는 택을 뜯으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세상에 중고를 보내놓고
택을뜯어야 확인이 가능한데 이런경우도 있나요.
업체는 코비전자라는 곳입니다.
전화번호:1588-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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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제품의 반품이 거부를 당하시어 매우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9항에는 청약철회 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재화 등이 표시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하자로 인한 반품일 경우에는 사업자가 택배비를 부담하여야하며 다만, 판매사이트에 택이 떨어진 경우 교환 반품이 안된다는 공지가 있으면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