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피스텔 임대시 잘못된 정보제공에 의한 소음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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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상은
- 조회수 : 758회
- 작성일 : 12-02-06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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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이사하신곳의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고계시다니 많이 불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행 건축법에는 층간 슬래브에 대한 두께 기준은 있으나 층간 소음에 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간의 차이, 세대간의 상호주의가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2-507-5864~6 또는 503-9510, 504-9304~5)로 문의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