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자동차 매매. 행운 모터스 허위 광고 차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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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대용
- 조회수 : 428회
- 작성일 : 25-10-16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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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7시그니처 하이브리드 를 그때당시 3400만원 저에게 가장 지금까지 비싸게 돈주고 산 차인데 차량 판매 딜러가 29천 키로 때 차량이고 사고 별로 없고 헨다 쪽 커버 교체 한게 다라고 성능기록표를 보여 주었다
그러고는 저한테는 싸게 파는 차이고 다른데 이런차 없고 팔때 지들한테 팔라고 까지 이야기 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래서 믿고 잘타고 다니다가 최근 25 년 10월에 짐싫기가 불편해서 다른. 차로 바꾸려고 시세를 조회 해보았을때 2500까지 올리는 차가 있어서 나두 되겠지 하고 팔려고 올리니까 여기 저기서 뜬금 없는 가격 1300만원 부터 1800만원 뜬금없는 가격으로 받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수원에 차를 팔고 차를 가지고 오려고 갔는데 차가 앞전에 사고 기록이 많아서 보험금 탄것만 3천만원 가까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어디서 듣도 보도 못했던 소리를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이차를 구매한곳 부터 찾고 찾고 365자동차 에서 차량 등록원부 를. 조회 할수 있어서 조회를 하니 사고 교체 흔적들이 여러곳이 였는데다 키로스도 차량 성능 금사에서 35천키로가 넘게된 차를 내가 차살때 차키로수가 29천 키로로 조작이 되어 있었다
그때 당시 성능기록표는 가지고 있지 않고 차를 가지고 오면서 자율 주행 하면서 영상을찍었는데 키로수도 29000때 키로 수로 찍힌 영상이 있다 이건 완전 허위로 차를 팔아 먹을려고 키로수 조작과 성능기록 표를 조작해서 차를 3400만원 가에 팔아 먹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다 그런 사기꾼들로 여러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볼수 있다 저런 업체 모두 처벌을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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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1016_145548_Gallery.jpg (823.9K) DATE : 2025-10-16 15: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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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TV홈쇼핑이나 인터넷거래와 같은 특수판매의 경우는 차량의 장점만은 과대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며 또한 재고품이나 비인기품목 등을 허위광고로 유인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