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마켓101 ] 제품불량으로 벽지손상까지입었으나 업체쪽에선 구입제품의 가격의 반반으로 부담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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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진희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25-10-10 1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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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받으후 몇일후에 벽에 붙이는 작업을 하였음.
제품을 부착하면서 보니 모서리 한쪽 부분에 우굴거리는 부분이 3곳 정도 (붙히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만들어 지면서 또는 배송 과정에서 생긴 듯한 눌림? 접힘? 이런 문제였음) 있었지만 아이가 너무 기다리고 있었고 기대가 컷던 지라 그냥 이해하고 사용하려고 그냥 붙힘.
5~10분후 벽지에서 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다시 재 부착함.
어느정도시간이 지나고 또 떨어짐.
또붙임 또떨어짐 더이상은 안돼겠다 싶어
제품 상단에 실리콘양면테이프를 붙혀서 다시 부착함 또떨어짐.
벽지 손상이 일어남.
업체에 교환,환불 문의글을 남김.
제품의 문제가 아니고 부착벽에 문제라며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답글이 달림.
부착면은 일반 가정집 벽이고 실크 벽지도 아닌 일반벽지임을 다시한번 예기하고 환불 문의글을 다시 남김
또다시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환불이 안된다는 글과 함게 통화를 원하는 답글을다심
다음을10월 5일 오전 업체쪽에 전화를 걸어 통화함010-4056-0611
자기네가 이 제품은 수천개를 팔았어도 우리같은 사람을 없었다며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고 예기함. 그제품은 다시 사용할수도 없기에 구매가의 반가격을 입금하면 환불 처리를 해주겠다고 제시함.
차에 아이들과 함꼐 있었고해서 큰소리를 낼수 없어 일단 신랑과 상의해보겠다고 예길하고 전화를 끊음
모든 통화는 녹음을 해놓은 상태임
명절을 보내느라 어른들함께 있느라 그이후 연락을 할수가 없었고, 10월 9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쿠팡 구매 리뷰를 확인하니 저희와 같은 사람이 떡하니 글을 남긴 기록이 있음.
그글을 확인하고 10월9일 업체쪽에 소보원 접수처리 하겠다는 문자를 남김
아무런 답이 없었음.
불량이라는 것이 간혹 생기는 것이니 불량이라 하는 것이지 모든 제품이 그러는거면 불량이 아니지 않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해줄수 없다는 업체쪽 주장.
그제품은 다시팔수없으니 원하면 반반씩 부담하자는 어이없는 주장.
벽지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가지 청구하고 싶은 심정임.
이사들어오면서 새로 리모델링 싹 하고 들어온 집인데 집에 저모양 저꼴이되니 더 화가남.
환불 처리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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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251010_163901063_05.jpg (4.2M) DATE : 2025-10-10 17: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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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