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모터스 ] 중고자동차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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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철호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8-17 16: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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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어제 모터스 중고매장에 있는 자동차 딜러를 통해서 싼타페 2010년 중고를 구입했습니다
무사고라고 했기 때문에 구매 했었는데 오늘 블랙박스 메모리를 보던중 무사고 차량이 아니였답니다
그래서 보험사 사고 기록을 보았더니 무사고 이더군요 그래서 현대 서비스센터에 가서 점검을 받았답니다
확인한바 사고가 크게 났으며 에어백까지 교체가 된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매매상사 딜러에게 갔었답니다
딜러 하는말 무사고라고 한 말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동차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경미한 사고는 상관하지 않겠다고 큰 사고만 아니면 상관 없다고 했었고 한사코 무사고 라고 해서
우리는 딜러를 믿고 구매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람을 기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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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 되세요.
